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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는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관련 변론으로 3500만원을 받은 송 후보자가 이 지사로부터는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송 후보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청탁금지법을 보면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된 개념인데, 이 지사 사건을 무료 변론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송 후보자는 “상고이유서를 한번 읽어보고 이 정도 내용이면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를 전달한 것 뿐”이라며 “탄원서에 연명하는 정도라고 생각했고, (이런 것을 고민하면) 수임료를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과거 이재명 지사의 형·형수와 관련된 구설수와 관련,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데도 이 지사 변론에 참여한 행적이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로서 인권을 위해 살아왔다고 했는데 가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욕설 때문에 문제가 된 인물의 사건을 맡을 수 있느냐”며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아닌 일반인이었으면 무료 변론을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이 지사 사건 전체를 맡은 것이 아닌, 상고심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던 부분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변호인단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