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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 거리두기 3단계 갈까…'사적모임은 강화·헬스장 등 시설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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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1.07.06 11:20:48

당국, 수도권 내 지자체·자치구와 마지막 의견 조율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도입 또는 현행 유지
5인 이상 금지, 식당이나 카페 밤 10시 제한 동일
돌잔치나 행사 등 모임은 더 강화될 전망
헬스장 등 시설의 영업제한은 완화 예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8일 이후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적용할지 또는 현행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할지를 두고 방역 당국이 마지막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다.

방역 당국은 내일(7일)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현재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 간 의견이 모두 달라 오늘 중으로 확정하고 내일 중앙재닌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3일간 500명을 넘어서는 등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해도 3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당국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늦추지 않고 3단계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의 밤 10시 영업제한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편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고 시설의 영업은 밤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현재는 직계가족은 8인까지, 돌잔치는 전문점에서 진행할 경우 99인까지 모일 수 있는 등 사적모임 금지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그러나 개편안 3단계에서는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4인까지 모임만 가능하고 장애인, 고령층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원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도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9인까지 허용되나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0인 이하로만 지행할 수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 방역 수칙이 완화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이 인원 등만 제한하게 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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