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우울증 갤러리의 폐쇄 심의를 요청했다. 최근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들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개념의 커뮤니티를 여러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들고 있으며, 이곳에서 조건만남과 불법행위 등 은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울증 갤러리 파생 텔레그램 방에서는 피해자 2차 가해 및 성 착취물 공유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매달 약 21만 개 이상의 불법·유해 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고 있었지만, 게시물 삭제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 및 열람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디시인사이드 측의 이러한 답변을 고려할 때, 우울증 갤러리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심위의 불법·유해 정보 심의와 시정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도 음란 및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자살과 범죄 모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연이어 드러나 범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심위는 매년 같은 소수 인력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게 아니라, 인력과 예산에서 확고한 조처를 하고 미비한 규정은 강화해야 한다. 정권 보호보다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