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총책 조씨는 이미 139억 87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조씨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허위임차인 2명에게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허위임차인 모집책 정씨는 ‘임차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고, 허위임차인에게 조씨와 마찬가지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각각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가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게 하겠단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위증, 증거조작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