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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제도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을 위해 2003년 도입됐다.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어 계약학과를 신설한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계약학과 운영비는 기업이 50% 이상을 부담하며, 대학은 해당 기업에 맞춰 학생을 교육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분류된다. 채용조건형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재교육형은 재직자 교육이 목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에 555개의 계약학과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재교육형이 444개, 채용조건형이 111개다.
앞으로는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미래차 등 첨단분야에 한 해 계약정원 운영이 가능해진다. 학과 신설을 하지 않아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계약정원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예컨대 입학정원이 100명인 A대학 전자공학과에서 반도체 관련 계약정원을 운영한다면 정원 20명 이내에서 추가 선발이 가능하다.
산업체의 재정 부담도 완화된다. 지금까진 학과 운영비의 50% 이상을 산업체가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학과 설치가 허용된다. 기업과 대학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부담 비율이 50%가 되지 않아도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 외 모집인원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까지 확대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동일 권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진 해당 기업과 50km 범위 안에 있는 대학에서만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거리 제한을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해진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대학과 협약을 맺고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규제 완화 방안을 올해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학과제도를 개선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신속한 인재 양성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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