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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계약학과? 이제는 '반도체 계약정원'도 가능

신하영 기자I 2023.05.23 12:00:00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인재양성 위해 제도 개선
내년부터 학과 설치 없이 정원 20% 계약정원 선발
기업 계약학과 운영 부담 ‘50% 이상’→ ‘50% 미만’
수도권 기업, 지방에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 가능

그래픽=교육부 제공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따로 학과를 신설하지 않고도 ‘계약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어 계약학과를 신설,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제는 학과 신설을 하지 않아도 입학정원의 20%까지 계약학과 형태로 교육시킬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삼성 반도체 계약학과’가 아니라 ‘반도체 계약정원’도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산학협력법 시행령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계약학과제도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을 위해 2003년 도입됐다.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어 계약학과를 신설한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계약학과 운영비는 기업이 50% 이상을 부담하며, 대학은 해당 기업에 맞춰 학생을 교육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분류된다. 채용조건형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재교육형은 재직자 교육이 목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에 555개의 계약학과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재교육형이 444개, 채용조건형이 111개다.

앞으로는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미래차 등 첨단분야에 한 해 계약정원 운영이 가능해진다. 학과 신설을 하지 않아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계약정원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예컨대 입학정원이 100명인 A대학 전자공학과에서 반도체 관련 계약정원을 운영한다면 정원 20명 이내에서 추가 선발이 가능하다.

산업체의 재정 부담도 완화된다. 지금까진 학과 운영비의 50% 이상을 산업체가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학과 설치가 허용된다. 기업과 대학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부담 비율이 50%가 되지 않아도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 외 모집인원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까지 확대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동일 권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진 해당 기업과 50km 범위 안에 있는 대학에서만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거리 제한을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해진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대학과 협약을 맺고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규제 완화 방안을 올해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학과제도를 개선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신속한 인재 양성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래픽=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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