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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제주시의 아파트와 빌라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문을 무작위로 열고 이 중 문이 열리는 차에 들어가 694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에 있던 현금 등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잇달아 접수한 뒤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모텔 등에 숨어 있던 A군 등을 검거했다.
대부분 가출 청소년인 이들 중 4명은 경찰 조사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한 뒤 풀려났다가 사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검거됐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훔친 금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성년자이지만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량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시 문을 잠그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