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우려”…철강협회, EU 산업계와 면담

박순엽 기자I 2022.12.02 15:27:14

국내 철강사와 EU 산업계 관계자들과 면담
한국 철강업계의 ‘2050 탄소중립’ 노력 소개
“WTO 규범 위배”…CBAM 반대 의견도 전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국내 철강사와 함께 유럽연합(EU) 산업계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해 우려 의견을 밝힌 뒤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면담엔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 관계자들과 유럽철강협회(Eurofer)·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비즈니스 유럽(BussinessEurope) 등 EU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초안을 발표한 이후 EU집행위·이사회·의회가 최종 입법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또는 4년간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탄소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에 철강협회는 CBAM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입산 차별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위배 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EU 집행위에 밝힌 바 있다.

철강협회는 CBAM 제도가 도입될 땐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선 CBAM 부담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CBAM 제도가 국제규범에 맞게 EU 역내 철강기업과의 차별성이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은 이번 EU 산업계 인사들과 면담에서 “한국 철강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으론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론 기존 제철 공법을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부회장은 이어 “철강협회는 WTO 규범 위배 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만약 CBAM이 도입되더라도 부당한 무역장벽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한국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업계의 이번 아웃리치는 산업부가 EU 집행위, 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현지 활동과 연계해 추진됐다. 그동안 정부와 철강업계는 CBAM 대응을 위해 탄소통상자문단회의, CBAM 철강 협의체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EU CBAM 최종법안 도출과 이행법안 마련에 대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 CI (사진=한국철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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