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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28㎓ 주파수에 대해 망 구축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을지 관심이다.
앞서 정부는 주파수 할당 조건을 지키지 않은 KT에 대해 2018년 800㎒ 주파수 이용기간을 2년 단축하는 제재를 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 4월 30일 통신 3사로부터 3.5㎓, 28㎓ 등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 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이행점검 기준에 따른 점검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조건인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면서 망 구축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인 경우 평가를 위한 최소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보고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3.5㎓는 2,250국(망 구축 의무 22,500국의 10%), 28㎓는 1,500대(망 구축 의무 15,000대의 10%)였다.
그런데 통신3사는 3.5㎓ 대역에서는 200%이상 투자를 했지만, 28㎓에서는 할당취소를 면하는 겨우 10%를 넘는 투자에 그쳤다.
SKT는 1,605대(10.7%), KT는 1,586대(10.6%), LGU+는 1,868대(12.5%)였다. 이마저도 3사가 공동구축한 28㎓ 지하철 Wi-Fi를 3사 공동 실적으로 집계한 결과다.
통신사 관계자는 “28㎓ 대역은 장비와 단말기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도 6㎓ 이하로 투자를 옮겨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런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망 구축 이행 여부는 원칙대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행점검은 앞으로 수개월이 걸리는데, 일단 과기부가 통신 3사가 낸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한다. 이후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하여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하며“통신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이 말한 ‘원칙’은 2018년 해당 주파수 할당을 공고했을 때 밝힌 조건이다. 의무구축 비율이 10% 미만이면 할당 취소, 평가위 결과 30점~70점 사이이면 시정명령 또는 주파수 이용기간 10% 단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