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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SYS리테일은 자신이 보유한 30건의 부동산(담보한도액 최대 910억원)을 계열사인 SYS리테일에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 SYS리테일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1년간 총 195회에 걸쳐 낮은 금리로 신한은행·농협은행에서 6595억원의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랜드 운영사인 SYS리테일은 가전제품 구매 및 지점 임대료·보증금 지급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9년부터 적자 전환하는 등 재무상태가 심각해지고 자기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등도 없어 은행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SYS홀딩스에 무상 담보제공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SYS홀딩스의 담보제공이 없었다면 SYS리테일은 대출 자체가 어려웠거나 혹은 500~7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이 아닌 100~200억원 정도만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담보를 통해 약 11년간 저리로 대출 받으면서 약 7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추산했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속한다. 고려제강 소속인 SYS홀딩스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니기에 여신 채무보증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모두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그룹인 점, 그간 공정위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제외했다.
고려제강·SYS홀딩스·SYS리테일은 모두 특수 관계다. 지난해말 기준 SYS홀딩스는 고려제강 동일인(홍영철 회장)의 동생인 봉철씨가 63.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또 SYS리테일은 SYS홀딩스가 48.32%, SYS홀딩스 최대주주 봉철씨의 아들 원표씨가 23.34%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고려제강(법인) 역시 SYS홀딩스 12.07%, SYS리테일 6.2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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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근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장은 “중견기업 집단의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 경쟁수단을 활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계열사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해 시장 퇴출 가능성을 낮추고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한 관행도 제재한 점이 의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