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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강정마을 기지 공사 방해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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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6.03.29 11:23:00

"불법적 공사 방해로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14개월 지연"
총 120여명 대상 34억 구상금 청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의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29일 해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해군에 따르면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제주민군복합항은 공기 지연(14개월)으로 2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 온 원인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게 해군 측 설명이다.

해군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된 구상권행사TF를 구성했다. 불법 공사 방해 행위 채증 자료를 분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5개 단체 등 총 120여명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해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제주민군복합항 전경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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