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해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해군에 따르면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제주민군복합항은 공기 지연(14개월)으로 2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 온 원인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게 해군 측 설명이다.
해군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된 구상권행사TF를 구성했다. 불법 공사 방해 행위 채증 자료를 분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5개 단체 등 총 120여명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해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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