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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의 진행에 따라 차츰 해소될 것”이라면서 “그래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부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비율, LG화학의 물적 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 상장, 두산 밥켓과 로보틱스의 결합시도,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정부도 지난해 1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스스로 준비도 했다”면서 “민주당도 본래 지난해 12월 내에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12.3 내란으로 잠시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전날 있었던 법사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1년 내내 논쟁하고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 외면 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제 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소송남발 우려도 근거없는 기우”라면서 “증권집단소송법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기됐던 소송은 10건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상법 개정과 함께 정무위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