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고려"(종합)

백주아 기자I 2024.11.21 10:54:49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기일
금고형 이상 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두번째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는 25일 선고 공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는 재판부의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불허한 것은 이 대표 입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 역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지난 15일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으로는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최종 형 확정까지 소요될 시간이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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