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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하고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김레아

김민정 기자I 2024.09.26 10:27:43

녹취록엔 "10년만 살면 돼"
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족과 ○○에게 미안하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 씨가 법정에서 한 말이다. 김씨가 언급한 ‘○○’은 그가 키우던 반려견의 이름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김씨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씨는 또 피해자 모친이 먼저 흉기를 들고 있어 빼앗으려다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씨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정신병질자 선별검사’의 확인서도 공개됐다.

김씨는 2021년 의경으로 군 복무하던 당시 수색작업 과정에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발견하고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사건 당시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기재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가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 미약을 위해 허위주장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절대 아니다. 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와 그의 부모의 구치소 접견실 면담 녹취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대화에서 김씨는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묻자 김씨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싶어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족과 ○○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가 누구냐”고 묻자 김씨는 “강아지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는 거냐”고 재차 질의하자 김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씨는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으나, 이날은 머리를 뒤로 넘겨 묶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또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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