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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사례전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현장 사례집 및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을 주기적으로 제작 및 배포 예정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모형 다변화 등을 통하여 고도화 추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추진 △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학대로 피해 받는 아동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