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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을 앞두고 미국 자회사의 매출 등을 부풀려 기업 가치를 높이려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았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 매출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회계 감리를 진행했다.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해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검찰 고발을 비롯해 전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등을 원안으로 올렸다.
현행법상 회계 위반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며 ‘고의’로 확정될 경우 형사 고발 및 임원 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진다.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원칙을 최근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증선위는 회계 위반 동기에 고의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지으며, 이를 ‘고의’로 본 금감원의 원안보다 한 단계 낮췄다.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 조치를 피하게 됐다. SK에코플랜트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 등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에는 대표이사 검찰 통보 및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을 같은날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부풀렸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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