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SK에코플랜트에 '중과실' 결론

권오석 기자I 2025.09.11 08:13:02

금감원 원안 ''고의''서 낮춰…담당임원 면직권고·직무정지 6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과실’로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한 SK에코플랜트의 담당 임원에 대해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제재 등을 의결했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을 앞두고 미국 자회사의 매출 등을 부풀려 기업 가치를 높이려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았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 매출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회계 감리를 진행했다.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해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검찰 고발을 비롯해 전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등을 원안으로 올렸다.

현행법상 회계 위반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며 ‘고의’로 확정될 경우 형사 고발 및 임원 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진다.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원칙을 최근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증선위는 회계 위반 동기에 고의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지으며, 이를 ‘고의’로 본 금감원의 원안보다 한 단계 낮췄다.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 조치를 피하게 됐다. SK에코플랜트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 등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에는 대표이사 검찰 통보 및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을 같은날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부풀렸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