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발의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부족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법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부 항목에 대한 여야의 갈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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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이 전달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삭제하고, 송치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이른바 ‘별건 수사’를 금지, 검찰의 특수부 규모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권이 크게 축소되지만 ‘검수완박’을 주장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방안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가진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 주요 범죄에 대해선 직접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기적으로는 삭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이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의 잣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진 송치사건 중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검수완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박 의장도 중재안이 민주당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충분한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분야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며 “그것은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찬성의 뜻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차례 회동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중재안을 수용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서 더 필요한 것은 향후 보완하기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다만 ‘검수완박’을 최전선에서 이끌어온 김용민 의원은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이 헌법 파괴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