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서초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까지 완료한 구민이다. 지원 항목은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치료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신청 방법은 서초동물사랑센터 또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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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양비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반려가족의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소외되는 동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