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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헬스장 등 자정까지 영업 가능…신청 36건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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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1.06.11 13:46:35

마포·강동구 370여곳 중 36곳 신청해
2주에 1회 PCR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와 강동구 지역 내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에 대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으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신청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구와 강동구에서 이날 현재까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보인 사업장은 총 36곳이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 실내 골프연습장 2곳·헬스장 9곳 등 총 11개, 강동구 실내 골프연습장 12곳·헬스장 13곳 등 총 25곳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마포구와 강동구 내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자치구에서 영업을 하는 해당 사업장은 직접 영업시간 연장을 신청하면 밤 12시까지(기존 오후 10시) 영업이 가능하다. 시가 파악한 마포구와 강동구의 내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은 각각 170곳에 달했지만 아직 신청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2일부터 약 한 달 간 시행될 예정이다. 마포구와 강동구 내 해당시설은 각각 170여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강화된 4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수칙은 마스크 착용, 선제 검사(시설 관계자 2주에 1회 PCR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및 환기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신청을 한 곳들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이행한다고 도으이해야 신청할 수 있다”며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는 해당 자치구가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집단감염 시 확산 위험성이 높은 물류센터와 콜센터, 기숙학교에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총 10만 5264건을 검사해 현재까지 콜센터 3개소에서 3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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