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4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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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며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포천시 보건소를 방문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