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방카슈랑스 25%룰' 완화…보험 대출 금리↓

김국배 기자I 2025.01.21 14:00:38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활용…1년차 생보 33%, 손보 50·75%
'몰아주기' 방지 계열사 판매규제 신설…생보 25%, 손보 33·50%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적용, 연간 331억원 이자감면 효과 기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카드사·증권사 등에서 특정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했던 판매 비중 규제가 19년 만에 완화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6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으며 자동차보험·종신보험 등은 판매하지 못한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타 채널 대비 모집 수수료 상한이 낮아 상품 가격이 저렴하고, 불완전판매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판매 비중 규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타 상품을 권유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1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1차로 생명보험 시장은 기존 25%에서 33%로, 손해보험은 시장에 참여하는 보험사 수에 따라 50%(4개사 이상 참여) 혹은 75%(4개사 미만)로 판매 비중 규제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1년차 종료 시점에 규제 완화 효과, 보험사 재무 영향 등을 중간 점검한 뒤 2년차 판매 비중을 결정한다. 이후 혁신서비스 운영 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판매 비중은 생보 시장은 25%, 손보 시장은 33% 혹은 50%로 새로 정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도 월별 공시한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도 부과한다.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빌리는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선 과거 확정형 고금리(6~8%)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등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 우대 금리 항목을 신설한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본 금리(보험상품의 예정 이율)과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가입 시점에 따라 예정 이율이 크게 다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 7000억원으로 3년 전(65조 9000억원)보다 5조 8000억원 늘었다. 6% 이상 고금리 계약 16조 6000억원 가운데 50대(7조 4000억원·25.3%)와 60대(4조 6000억원·27.5%) 이상 비중이 높다.

금융당국은 우대 금리 적용을 위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준비된 보험사부터 순차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우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우대 금리 세부 적용 기준과 할인 폭은 보험사별로 자율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국은 이번 우대 금리 제도 시행으로 금리가 0.1%포인트 인하되면 연간 331억 6000만원, 0.2%포인트 인사 시 663억 2000만원의 이자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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