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등의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병원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1㎡당 40L에서 20L로 50% 축소했다. 또 지난해 2월 군환경연구센터의 ‘군부대 오수량 산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원 산출이 가능한 군대 숙소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단위 면적 기준(㎡당 7.5L)에서 인원 기준(1인당 300L)로 변경해 오수 발생량을 산정할 때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군 시설의 특성을 반영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도 완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 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용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당 5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공간 중 상주 인원이 없어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덮개)의 면적은 오수 발생량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건축물 용도별 고시 적용 기준·대상 등도 명확하게 했다. 실외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의 경우 오수 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시 적용 관련 세부 해설 및 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 편람을 제작해 다음 달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