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JMS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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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하고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특히 여론과 구속 기소된 정명석의 조서 등에서 김씨를 2인자로 평가한 데 대해 “역할이나 지위 등에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권력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여성 간부 4명도 정명석에게 피해 여성을 연결하거나 세뇌하고 성폭행 등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해외 여신도들을 관리했던 JMS 국제선교국 국장 출신 B씨(38)는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 등은 이른바 ‘신앙스타’로 불린 JMS 여신도들 중 피해자들을 선발해 정명석과 연결하는 등 JMS에서 벌어진 성폭행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 선발 및 세뇌를 총괄, 정명석을 메시아로 부르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는 등 그의 범행을 은폐·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JMS내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