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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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PC),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등에 전화해 처리할 수 있다. 또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도 추가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 확인은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