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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돈이지만, 사업비 차감 등을 이유로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중요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 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등이 가능한지 알아볼 것을 조언한다. 먼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7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에서 가능하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해야한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
납입유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감액완납은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