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가 상장회사 규모별로 △자산 2조원 이상(2022년→2023년) △5000억원 이상(2023년→2024년) △기타(2024년→2025년) 등으로 1년씩 연기돼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당초 상장회사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하는 내부통제시스템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장회사들의 국내·해외출장이 제한돼,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168곳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곳으로 90.5%에 달한다. 또 해외종속회사 전체 수는 4338개사(평균 28개사 보유)에 이른다. 이로인해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무도입 시기 연기로 상장회사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준비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함께 입법예고(올 7월 13일)됐던 회계감독 관련 사항 등 여타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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