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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

양지윤 기자I 2020.12.21 11:15:00

단독주택, 내년 12월부터 목요일에 비닐·투명 페트평 배출 의무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25일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에서는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를 시행한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타 플라스틱류로 분류해야 한다. 종이류 역시 박스류의 경우 골판지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신문과 책자, 코팅되지 않은 종이 등은 종이류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를 시행한다. 두 품목을 제외한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요일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분리배출제 의무화 시행에 앞서 단독주택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 일부를 지급하는 한편 공동주택에는 시비를 지원해 자치구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비닐, 마대를 공동주택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택배 소비 증가가 1회 용품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의 이유로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과 비닐의 올바른 분리 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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