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 같은 부동산 범죄 건수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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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교란행위 신고건수는 집값담합 처벌규정이 시행된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200건 정도로 지난 8월까지 집값담합 행위 신고는 수도권 지역(약 78%)에 편중됐지만 9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신고는 감소(약 44%)했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집값담합 행위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경각심 제고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