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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아파트 층간소음 확인한다…내후년 하반기 도입

김용운 기자I 2020.06.09 11:00:00

국토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 도입
주택법 개정 및 성능기준 마련 거쳐 2022년 하반기 시행
입주 전 층간소음 확인해 개선조치 취할 수 있어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기준을 입주민 눈높이에 맞춘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이르면 2022년 하반기에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9일 발표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정부는 그간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검증된 바닥구조로만 공동주택 바닥공사를 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바닥 충격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제외한 채 바닥자제의 재질 중심으로만 소음 정도를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층간소음 측정을 시공 전 바닥자재로만 하다 보니 실제 거주 중에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후 확인제도는 시공 전 바닥구조의 성능 예측값이 아닌 시공 후 공동주택 단지별 종합적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경량·중량충격음 평가기준을 ISO국제기준 등에 맞추고 이 기준에 미달하면 소음저감재를 추가 설치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 가능한 바닥충격음 연관 지표를 발굴해 주택성능등급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성능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성능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관련 데이터 구축과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층간소음 성능센터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 감독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주택법’ 개정 및 소음측정 방법 개선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내년에는 바닥충격음 실태조사실시와 세부 제도를 마련한 뒤 2022년 하반기에는 사후 확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 확인제도를 통해 소음저감이 우수한 시공사를 매년 발표하고 관련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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