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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반덤핑 조사 결과 한국, 미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티렌의 저가 판매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조사기관이 지난해 6월 23일부터 반덤핑 조사를 한 가운데 중국 스티렌 업체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으며, 덤핑과 피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들 지역에서 수입되는 스티렌은 5.0∼10.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중 롯데케미칼과 LG화학 등 한국 업체에는 7.8∼8.4%의 관세가 부과된다. 대만 업체는 5.0%, 미국 업체에는 이보다 높은 9.2∼10.7%가 부과됐다.
페닐레틸렌으로도 불리는 스티렌은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의 중국시장 내 점유율이 높아지며 중국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다.
이에 중국 스티렌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5월 수입제품의 증가로 중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공장가동률이 감소하면서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이후 중국 상무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