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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탈선사고 막아라"…정부, 안전관리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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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I 2016.04.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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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지난달 11일 발생한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 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철도 안전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사고 원인은 ‘차륜파손’으로 추정된다며 철도안전감독관의 특별 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화물열차 안전관리 방안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전체 화물열차(총 1만 1051량) 바퀴에 대해 외관검사가 일제히 시행된다. 검사 결과 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균열 등이 발견되는 불량차륜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특히 차륜파손 우려가 있는 화물차량(1280량, 전체대비 11%)은 비파괴검사 등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운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사고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차륜직경이 800㎜이하로 마모도가 심한 차륜을 사용한 화물차량을 ‘차륜파손 우려가 큰 차량’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등 주요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열차 운행속도 감속 조치(기존 120~90km/h→60km/h), 중간정차역에서 차륜의 상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운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화물열차 탈선 주요요인인 차륜과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차륜의 정밀검사 주기를 현재 운행거리 16만km에서 절반 수준인 8만km로 대폭 단축해 안전성을 높인다. 20년 이상 노후 화물차량(3523량, 전체대비 32%)의 지속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불합격 시 폐기한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2차사고 등을 방지하는 탈선감지장치(현재 개발완료) 설치도 확대한다. 주요부품인 차륜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한 눈에 정비·교환이력 등을 파악하고, 철도차량 정비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업 등록제 및 정비사 자격증명제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철도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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