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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1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건물의 진입 차단 시설물을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은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을 확인했다.
사고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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