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수도세’ 지원 근거…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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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07.02 07:45:13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및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신설
재난지원 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을 위한 세부내용 규정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근거가 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재난 지원업무 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보 범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관련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으로 명시했다. 그간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등이 이뤄졌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에 공공요금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을 위해서는 중기부 장관이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의거해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관련 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책자금 차주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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