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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증액을 통해 피해자 직접지원이 강화된다.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수 및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월 평균수입 300만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하고, 유족으로 배우자 및 중학생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유족구조금 지급액은 유족 각자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이 6792만1600원에서 8150만5920원 수준으로 약 2717만원(20%) 늘어난다.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다. 또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 시행에 따라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경우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만약 배우자가 있던 피해자(월 평균수입 300만원)가 범죄로 인해 전치 8개월의 중상해를 입어 2025년 4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했지만, 심의가 계속되던 중 2025년 5월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 2716만8640원이 중상해구조금으로 지급된다.
분할지급 제도 신설을 통한 구조금 지급방법도 개선된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력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가해자가 직장 및 급여를 숨기고, 특정 은행 계좌에만 재산이 있는 경우 지구심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장 및 보수월액을 특정해 급여에 대해 바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 예금 잔액 등을 확인해 바로 특정 금융기관의 예금채권 압류·추심하는 등 효과적인 구상권 행사·집행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지난 1985년 11월 29일은 국제연합(UN) 총회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선언’ 채택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인권주간에는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 및 범죄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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