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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도 확대"

백주아 기자I 2025.03.20 10:19:29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규칙 21일 시행
피해자 사망시 유족 각자에 8150만원 지급
상호보증 없는 외국인 국민 배우자에도 지급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구상권 행사력 강화
매년 11월 29일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운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증액하고 지원자 범위도 확대한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증액을 통해 피해자 직접지원이 강화된다.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수 및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월 평균수입 300만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하고, 유족으로 배우자 및 중학생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유족구조금 지급액은 유족 각자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이 6792만1600원에서 8150만5920원 수준으로 약 2717만원(20%) 늘어난다.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다. 또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 시행에 따라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경우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만약 배우자가 있던 피해자(월 평균수입 300만원)가 범죄로 인해 전치 8개월의 중상해를 입어 2025년 4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했지만, 심의가 계속되던 중 2025년 5월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 2716만8640원이 중상해구조금으로 지급된다.

분할지급 제도 신설을 통한 구조금 지급방법도 개선된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부모가정에서 부 또는 모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중학생 자녀가 받는 유족구조금의 경우 개정 전에는 1억6301만원 가량이 일시지급 됐지만 미성년자녀 또는 후견인의 구조금 일시 소진 우려 등을 고려해 48개월간 매월 359만6867원씩 지급된다.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력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가해자가 직장 및 급여를 숨기고, 특정 은행 계좌에만 재산이 있는 경우 지구심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장 및 보수월액을 특정해 급여에 대해 바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 예금 잔액 등을 확인해 바로 특정 금융기관의 예금채권 압류·추심하는 등 효과적인 구상권 행사·집행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지난 1985년 11월 29일은 국제연합(UN) 총회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선언’ 채택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인권주간에는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 및 범죄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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