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오가는 놀이터와 같은 ‘장소’ 주변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어려웠다.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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