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대리점은 지난 2017년 9월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ㆍ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 받을 목적으로 담합을 고안했다. 당시 교복 구매 입찰은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뽑을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활용했다. 이에 4개 사업자는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할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담합이 성공한 3건의 경우 학교에서 예상한 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인 낙찰률은 평균 95.2%를 기록했다. 반면 나머지 2건은 교복업체간 경쟁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이 이뤄졌고, 평균 낙찰률은 89.1%로 뚝 떨어졌다.
공정위는 본사 차원이 아닌 일부 대리점에서 일어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향후 재발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구매 입찰 담합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친구 오면 주문? 나가주세요” 경찰 출동한 스벅 무슨 일[중국나라]](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020048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