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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며 “최임위는 최저임금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공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참여해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현 최저임금에서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현 최저임금에서 19.8% 인상한 1만원을 요구안으로 내놨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면서 10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이후 1만1000명의 국민이 사용자 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했다”며 “이는 사용자 위원에 대한 규탄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위원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면서 서명 용지를 최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위원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추진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했다.
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노동계 보다 앞서 최임위를 보이콧한 경영계에서 요구한 내용이다. 최임위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근로자위원은 “제8차 전원회의 결과에서 확인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추진 관련 부적절한 회의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임위는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간극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만약 노사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