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기업 지정에 도전하세요"

박진환 기자I 2019.01.29 09:50:02

조달청, 최장 5년까지 납품검사 면제에 가점 등 특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차례에 걸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지정등급에 따라 1~5년의 납품검사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0.7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0.5점) 시 신인도 가점도 얻을 수 있다.

지정등급별 납품검사 면제 기간은 S등급 5년, A등급 4년, B등급 3년, 예비물품 1년 등이다.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 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참가신청은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기 어렵지만 지정되면 고품질 경영시스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고객신뢰도가 제고되는 등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우수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도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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