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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당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 직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 보더라도 제보조작 사건이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확인됐고 이준서는 사전에 공모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이로써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일부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공세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충성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이미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4번이나 검찰에 출석해서 매번 10시간 넘게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모든 정황을 충분히 고려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