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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됐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수사 중 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 전 원내대표가 7분 이상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에서는 한 전 총리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추 전 원내대표한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