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을 수립,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1년 3월 경기북부 지자체 최초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23년 11월부터는 무단 방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의 협약 체결 및 간담회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시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와 안전 문제가 지속되자 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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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 구역 운영이다.
시는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 앞 및 교통섬을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PM 레드존)’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반납 금지구역 내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한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불법 주차한 이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 후 반드시 주차 가능 구역에 반납해야 한다.
또 주차구역 외 반납 시 업체별로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운정 산내마을 로데오거리 중앙광장 주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 이용이 많은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
중·고교생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올해 5월부터 진행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수 등 교통법규, 안전 수칙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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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납금지구역(레드존) 즉시 견인’과 ‘집중관리구역 운영’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 하겠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도 안전한 사용과 타인을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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