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상법 등 8개 법안, 오늘 재표결…반도체법 패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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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4.17 10:10:55

상법·내란·명태균특검법 포함…민주 "가결돼야"
반도체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트 지정'' 방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측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반도체특별법 등 3개 쟁점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도 진행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한덕수·최상목 내란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 8개 민생 개혁 법안을 재의결한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12.3 내란 세력이 짓밟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이 법안들을 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며 “국민의 힘도 이제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과 결별할 시간이다. 이번에도 특검을 반대하면 내란 공범, 위헌 정당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서 이탈표 8표 나오면 재표결서 의결

이날 재표결이 진행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성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으로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내란·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각각 12.3 비상계엄과 명태균게이트 관련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정원이 5명임에도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인권적적 국가범죄의 시효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세부적으로 정의한 후, 이에 대한 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으로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AI교과서를 ‘교과서’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교육방송(EBS) 수신료 징수 방식을 과거와 같이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이 재표결에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패트 지정시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240일 소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이날 본회의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면 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제외할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52시간 특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진 의장은 “민주당과 은행연합회가 사실상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하고 있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해 온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진 의장은 “이들 세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에 물꼬를 트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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