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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을 치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이미 사직한 의료인이 과거의 직장과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고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前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