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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2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현재까지 총 69명(24건)을 입건해 이날 오전 24명을 송치하고 5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0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교육부 등 수사의뢰 5건과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 24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직 교원 46명(범행 후 퇴직자 포함), 학원 관계자(강사 6명 포함) 17명, 기타 6명(평가원 관계자 4명·입학사정관 1명) 등 총 69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송치된 현직 교사 A씨 등 14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 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 5400만원까지 금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현직 교사 11명과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전속(독점)계약금을 받은 현직 교사 3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판매된 문항은 개당 10만원가량으로 20만~30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속 계약금도 3000만원까지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 A씨는 2022년 5월께 2023년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이용, 사설문항을 제작해 특정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사유(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를 숨기고 허위 심사 자료를 작성 , 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교사들도 송치됐다. 현직 교사 B씨 등 19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같은 해 8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해 고액을 받았다는 취지의 자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를 접수, 기존 사건에 더해 수사해왔다.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7회 했고, 1차 송치 대상 피의자 29명을 포함해 관련자 105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교육의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