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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25일 이혼한 아내 B(70대) 씨에게 생활비나 병원비를 요구하며 지속해서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중 수사단계에서 스토킹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차게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