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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총책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문자메시지 등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허위로 만든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해 투자금을 가로채던 중 범죄수익을 현금화할 수단이 필요했다. 중간책이 마련한 대표 법인계좌에 수익금을 이체하면, 인출책이 구해온 또 다른 대포통장에 다시 송금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인출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9월 중간책을 만난 A씨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세탁하는 작업을 하자”는 인출책 제안을 받았다. 직접 구해온 유령법인 명의 계좌나 대포계좌에 들어온 세탁자금을 현금화하면 인출한 금액의 2~2.5% 수수료를, 또다른 인출책에게 현금화한 돈을 받아 건네면 해당 금액의 0.5~1% 수수료를 약속받았다.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직접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또다른 인출책을 구하며 모집책 역할까지 자처했다. 그는 지난 1월 B씨를 만나 “대포통장을 마련해달라”며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1.5~2% 수수료를 주겠다”며 새로운 인출책을 고용했다. B씨는 같은 달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포통장 모집 조직에게 1개월당 사용료 250만원을 내기로 하고 대포통장 5개를 구해 넘겼다. 추가로 친척과 지인 명의의 계좌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또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같은 방식으로 대포통장 4개를 확보해 일부를 중간책에게 넘겼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넘긴 대포통장은 실제로 사기 피해금 세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A씨는 대포유심 매매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석방된 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범죄 이용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전달 또는 보관하는 건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대포계좌들이 실제로 범행에 사용되는 등 후속 범죄로 중대한 폐해가 야기됐다”며 “피고인들이 보관 또는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다액”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