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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인정 사례는 2005년 2038건(신고 건수 3549건)에서 2021년 6774건(신고 건수 1만9391건)으로 매년 늘면서 16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비중도 2017년 약 7.8%(전체 학대사례 4622건 중 359건)에서 2021년 10.9%(6774건 중 739건)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위원장은 “해당 수치는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및 판정 절차를 거쳐 학대사례로 인정된 것”이라며 “그 이면에는 가정에서 노인학대와 방임을 감내하는 등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10일 ‘학대피해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를 권고했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것도 권고했다.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국가에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와 노인복지 향상 정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엔(UN)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노인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PEA)는 2006년부터 매년 6월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2015년부터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