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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미술장식 의무배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중기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2021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서 국내 벤처기업의 34.1%가 4차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미래먹거리로서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기업, 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유사시설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에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들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시행했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신기술 기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돼 입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설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와 시행 리스크 완화 효과를 가져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 제조현장 디지털화, 지역 주력산업 개편 등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업 경영에 걸림이 되는 규제 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확대로 4차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의 입지난을 완화하고, 기업 간 협업과 활발한 인적교류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