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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성과급”이라고 적어 문제의 50억이 성과급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자신은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며 뇌물 성격을 부인하는 한편, 화천대유 소속 임직원들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다며 아들 50억이 왜 논란이 되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이성문 대표는 성과급으로 120억 +@를, 양모 전무는 성과급으로 100억+@를 받았다고 하고, 전직원에게는 5억 원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며 “화천대유 직원 모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 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곽 의원 자신이 대표급 임원도 120억원을 받은 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대리급으로 일한 30대 초반의 자녀가 50억을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주장이다.
더불어 전날 고용노동부조차 50억원의 퇴직금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의식한 듯 수령금 성격을 ‘성과급’으로 강조한 점 역시 주목된다.
◇퇴직금서 산재보상, 이번엔 성과급
곽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은 처음 보도 당시 퇴직금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논란을 의식한 이해 당사자들이 자꾸 바뀐 해명을 내놓으며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기 더욱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다.
화천대유 측은 최초 퇴직금 보도가 나온 뒤 곽병채씨가 일하던 도중 산업재해를 입었다며 50억원에 산재 보상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도 억대의 보상금을 받기 쉽지 않은 국내 산재보상 시스템을 감안하면 납득이 어려운 주장이었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의 산재 보상 신청 이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허위 해명으로 확인됐다.
이후 곽 의원 아들은 직접 입장문을 내 50억원에 산재에 대한 위로금,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급 성격이 모두 반영됐다며 다소 복잡한 해명을 내놨다. 법률상 산재 보상은 아니나 업무 중 입은 건강 손실에 대한 위로금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공사기간 단축 기여에 따른 성과급 반영분도 언급됐다.
이같은 혼란 속에 2일 나온 곽 의원 사퇴 입장문에는 ‘성과퇴직금’이라는 낯선 용어가 등장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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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검찰이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기재한 이유는 사회통념과 일반적 관행을 뛰어넘는 금액이라면 대가성을 고려해볼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 의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뇌물에 상응하는 대가성 실체가 입증되어야 한다. 곽 의원 자신은 아무런 로비도 받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김씨가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곽 의원에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