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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한 코스닥 상장사에게 산업은행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총 5000만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고 일부를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들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알선수재 액수를 3000만 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5000만 원 전액에 대해 알선 수재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자금, 알선수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원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