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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1년…13일 성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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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7.12.13 11:15: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을 맞아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13일 도시기반본부에서 서울시 관계자와 건설사업관리단, 공동수급체, 전문가 등을 모시고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해당 공정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한 하도급 업체는 5년간 공사 참여를 배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된 사업은 지난 11월까지 92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44% 늘어났다. 올해 말까지 100건 이상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주·부계약자의 역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업무범위, 대가기준과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해 계약자 간 분쟁을 막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주 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으로 공정분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발주처, 건설사업관리관, 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만들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호 협력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일급을 지급하고 주계약자 직접시공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가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건설현장과 회사별로 각기 다른 근로계약서를 사용해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나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일급의 기본급여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켜 시공사와 발주청에 임금을 청구할 때 청구 내역을 건설근로자 개인 휴대폰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공사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지급처리하면 건설근로자 각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동시에 지급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고 있다.

서울시는 실질적인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혁신 대책이 건설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구 등 발주청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설협회, 교수, 건설노조, 건설사업 관리단,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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